PRESS CARE
약관·정책

엔지니어 정산·직거래·패널티 기준

버전 1.0 필수 동의

별첨 운영기준

시행일 : 2026년 __월 __일

Ⅰ. 정산 기준

제1조 (기본 정산원칙)

① 고객사의 과업대금은 원칙적으로 PRESS CARE 플랫폼을 통해 수납한다.

② 엔지니어 정산은 과업 완료 → 완료보고서 등록 → 고객 승인 또는 자동승인 → 정산 확정 순으로 진행한다.

③ 회사는 엔지니어의 등급에 따라 차등 수수료 및 정산주기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조 (기본 정산 기준)

구분

PARTNER

PRO

MASTER

ELITE

기본 수수료

7%

5%

4%

3%

정산기준

승인/자동승인 후

승인/자동승인 후

승인/자동승인 후

승인/자동승인 후

기본 정산주기

D+7

D+5

D+5

D+3

※ D는 고객의 검수 승인 또는 시스템 자동승인 완료일을 의미한다.

※ 회사는 거래실적, 고객평가, 결제 안정성 등에 따라 정산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정산금액)

정산금액 = 고객 결제금액 - 플랫폼 수수료 - 엔지니어 귀책으로 발생한 확정 차감금액

① 부품비 및 공임 등 실제 승인된 과업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② 고객의 추가 작업 승인 없이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세금계산서 등 세무 증빙은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정산 보류)

다음의 경우 회사는 해당 과업의 정산금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보류할 수 있다.

고객의 하자 또는 품질분쟁이 접수된 경우

견적과 실제 작업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

고객의 부당한 비용 청구 신고가 있는 경우

직거래 또는 수수료 회피가 의심되는 경우

허위 작업보고 또는 증빙자료 조작이 확인된 경우

기타 정산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분쟁이 해결되거나 귀책사유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정산한다.

Ⅱ. 직거래 금지 기준

제5조 (직거래의 정의)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고객사와 엔지니어가 회사의 중개를 우회하여 거래하는 다음 행위를 직거래로 본다.

플랫폼 외부에서 별도 수리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플랫폼 수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접 대금을 받는 행위

개인 또는 별도 사업자 명의로 거래를 전환하는 행위

플랫폼에서 알게 된 고객을 지속적으로 개인 고객으로 유인하는 행위

고객에게 개인계좌·개인 이메일·개인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플랫폼에서 연결된 고객을 제3자에게 소개하여 거래를 우회하는 행위

제6조 (직거래 금지 예외)

다음의 정보교환은 정상적인 A/S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직거래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

설비 제조번호 및 Serial No.

모델명 및 부품번호

부품 제조번호

세금계산서 발행정보

설비 기술자료

안전 및 작업 관련 정보

단,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플랫폼 외부 거래를 유도한 경우에는 직거래로 판단할 수 있다.

Ⅲ. 직거래 탐지 및 관리

제7조 (FDS 및 모니터링)

회사는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과 직거래 방지를 위해 다음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플랫폼 채팅기록

견적 및 거래금액

연락처 입력 시도

계좌번호 입력 시도

거래 취소 후 외부거래 패턴

고객 신고

반복적인 견적 취소 및 재거래

기타 이상거래 패턴

직거래 의심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중지, 소명요청 및 계정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Ⅳ. 패널티 기준

제8조 (일반 패널티)

위반행위

1차

2차

3차

수락 후 정당한 사유 없는 취소

경고

평가감점

매칭 제한

완료보고 미등록

경고

평가감점

매칭 제한

고객정보 부주의 유출

경고

정산 보류

이용정지

허위 작업보고

경고/감점

정산 제한

계약해지

현장 무단이탈

경고/감점

매칭 제한

계약해지

반복적인 고객 불만

평가감점

등급하향

이용정지

※ 회사는 위반의 정도 및 피해 규모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생략하고 즉시 상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중대한 위반행위)

다음의 경우 회사는 별도의 경고 없이 즉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다.

고의적인 고객 직거래

플랫폼 수수료 회피

고객 DB의 외부 유출 또는 판매

허위 견적 또는 거래금액 조작

고의적인 작업자료 조작

고객사 설비의 고의적인 훼손

반복적인 무단이탈

기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

제10조 (직거래 위약 및 손해배상)

① 직거래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의적인 직거래 또는 수수료 회피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금액 또는 회사가 실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직거래로 인해 회사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Ⅴ. 이의신청 및 소명

제11조 (소명절차)

① 패널티 또는 정산보류 조치를 받은 엔지니어는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거래기록, 고객 의견, 엔지니어 소명 및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최종 판단한다.

③ 회사의 판단에 따라 패널티를 유지·감경·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원칙)

PRESS CARE는 엔지니어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고객과의 거래를 플랫폼 외부로 우회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모든 패널티는 위반행위의 정도, 반복성, 고의성 및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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